EU의 새로운 자본 시장 통합 제안: 펀드 매니저와 투자자에게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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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위원회는 최근 유럽 연합 내 자본 시장의 통합 및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펀드 매니저와 투자자의 운영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켜 국경을 넘어 펀드를 더욱 쉽게 유통하고 다양한 규제 절차를 간소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안에는 대체투자펀드 운용사(AIFM) 지침, 양도성 증권 집합투자사업(UCITS) 지침,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 II에 관한 개정 지침과 금융상품시장규정(MiFIR)을 포함한 다양한 EU 규정에 관한 개정 규정이 포함됩니다.

## 국경 간 펀드 유통에 대한 새로운 규칙

자본 시장 통합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국경 간 펀드 유통입니다. 현재 펀드 매니저가 각 회원국의 개별 승인 없이 EU 전역에 펀드를 유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EU 유통 패스포트 제도는 현행 형태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대신, 국경을 넘는 유통은 상품 승인과 더욱 긴밀하게 연계되어 유럽 증권시장감독청(ESMA)의 EU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별 회원국 당국의 잠재적 장애물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ELTIF에 대한 유연성 확대

2025년 연금 개혁 법안 초안은 처음으로 민간 퇴직연금 제도에 유럽 장기투자펀드(ELTIF)를 체계적으로 도입했습니다. ELTIF는 새로운 수익형 연금 제도의 허용 가능한 투자 수단으로 명시적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이 초안은 자산 배분 범위 확대, 개인 투자자의 접근성 향상, 유연한 환매 규정 등을 포함하는 ELTIF 규정 2023/606의 확대된 적용 범위를 반영하여 ELTIF를 대중 시장에서 규제적으로 매력적인 투자 수단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 독일 연방 금융감독청(BaFin), ESMA의 클라우드 아웃소싱 가이드라인 적용

독일 연방 금융감독청(BaFin)은 2025년 9월 30일자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의 클라우드 아웃소싱 관련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클라우드 아웃소싱과 관련된 위험을 식별, 관리 및 모니터링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2025년 9월에 발표된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기관이 아니며 디지털 운영 복원력법(DORA)의 적용을 받지 않는 대체투자펀드(AIF) 수탁기관에만 적용됩니다.

## 주주 통제 절차 간소화

독일 은행법 제2c조 및 보험감독법 제17조에 따른 신고 규정(Inhaberkontrollverordnung, InhKontrollV) 개정으로 인해, 주주 통제 절차의 일부 간소화 사항이 2025년 11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특히, 신고 의무자가 이미 제출한 서류 및 신고서에 대한 간소화가 적용됩니다. 제출일로부터 2년이 경과했더라도, 해당 서류가 여전히 유효하고 독일 금융감독청(BaFin) 또는 이전에 다른 이유로 제출했던 관할 국가 감독 당국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 재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럽 위원회의 제안은 이제 입법 절차에 들어가 유럽 의회 및 유럽 이사회와의 추가 협상을 거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는 금융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펀드 매니저와 투자자들은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고 적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제안의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그들은 복잡한 상황을 헤쳐나가고 이러한 변화가 가져다주는 기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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